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3 - 주요내용 검토
Ⅰ. 들어가는 말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은 29일(미국시간) 정오에
보스톤 사무실에서 GPL버전 3(이하 GPLv3로 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현재 사용되는 GPL버전2(이하 GPLv2)는 1991년 6월에 개정된 것으로서 GPLv2가
서버/클라이언트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된 컴퓨팅 환경에서는 자유로운 SW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시간적 간격을
메우기 위해 GNU/FSF 저작권 팀에서 모글렌 교수를 중심으로 GPL 3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드디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GPLv3는 GPLv2가 공개된 후 16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18개월 동안의
논쟁과 4차례에 걸친 초안 작성 끝에 만들어졌다. 그 영향만큼 많은 논쟁과 이슈를
남겼으며 앞으로도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본고에서는 GPL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GPLv3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GPL이란 무엇인가?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은 리차드스톨만(Richard Stallman)에 의해 만들어진
라이선스로 GNU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적용되었으며, 가장 널리 적용되고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이다. GPL로 배포된 SW는 누구나 쉽게 수정,
복제, 배포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
①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에는 GNU GPL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쌍방향(interactive)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수정되는지를 명시해야한다.
⑤ 파생품을 만들수 있으며 만들어진 파생품에는 GPL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자는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고, 개작된
소프트웨어는 GPL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배포할 수 있다.
⑥ GPL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에는 반드시 GPL이 적용되어야 한다.
⑦ 소프트웨어가 오브젝트 파일(object code)이나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될 경우
반드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⑧ GPL하에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1984년 FSF를 설립한 이후 1989년에 FSF에 의해 GPL 1.0이 만들어 졌으며 1991년
FSF에 의해 GPL 2.0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Ⅲ. GPLv3의 주요내용
1. 배포(propagate)와 전송(convey)의 개념 도입(제0조)
기존의 GPL의 배포에서는 ‘distribut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온․오프라인의 배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GPLv3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배포의 개념으로 ‘propagate'
란 용어를, 온라인에서 전송의 개념으로 ’conve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는 사람은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쌍방향(interactive)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수정되는지를 명시해야한다.
⑤ 파생품을 만들수 있으며 만들어진 파생품에는 GPL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자는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고, 개작된
소프트웨어는 GPL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배포할 수 있다.
⑥ GPL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에는 반드시 GPL이 적용되어야 한다.
⑦ 소프트웨어가 오브젝트 파일(object code)이나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될 경우
반드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⑧ GPL하에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1984년 FSF를 설립한 이후 1989년에 FSF에 의해 GPL 1.0이 만들어 졌으며 1991년
FSF에 의해 GPL 2.0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Ⅲ. GPLv3의 주요내용
1. 배포(propagate)와 전송(convey)의 개념 도입(제0조)
기존의 GPL의 배포에서는 ‘distribut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온․오프라인의 배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GPLv3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배포의 개념으로 ‘propagate'
란 용어를, 온라인에서 전송의 개념으로 ’conve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GPLv3에서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당신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처를 제공한다면, 다른 수단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동적으로 그와 똑같은 혜택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MS의 쿠폰을 구입하지 않고 노벨의 수세리눅스를 탑재한 서버를 구매하더라도
MS의 쿠폰을 구매한 것과 똑같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 특허권 사용의 인정(제11조)
GPLv3에서는 명시적으로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GPL 프로젝트를
통해 SW를 개발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들은 SW에 적용된 모든 특허 기술을 로열티
없이 영구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하여 SW특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5. Affero GPL2)의 호환하도록 규정(제13조)
Affero GPL(Affero General Public License)은 Affero사가 만든 라이선스를 말한다.
Affero사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들은 자신의 웹서비스의
소스코드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GPLv2에 따를 경우 Affero의 웹서비스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서비스하여도 이를 복제․배포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Affero는 사용자와 후원자, 그리고 개발자 공동체간의 일정한 권리를 보호해 궁극적으로
자유의 보장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웹서비스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의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Affero GPL(Affero General Public License)은 GPLv2를 기본 골자로 하고, 웹
서비스와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이용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제2조제4항3))을 추가한 것이다.
GPLv3에서는 이러한 Affero GPL라이선스와 호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및 저자 -----------------------------
◈ SW지재권 이슈 분석 ◈
SW정책개발팀 이 진 태(lawboy@soc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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