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가 얼핏보면 확정금리인 것 같지만 MMF나 RP(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되어 운용실적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간혹 CMA를 취급하는 기관들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마냥, 확정금리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운용실적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입선출 방식(먼저 입금된 것이 먼저 출금됨 : 순차적)에 의해 입금건별 예치일수(입금해서 출금까지의 기간)에 따른 금리가 차등 적용되어 매달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시점에 이자가 계산되어 출금됩니다.
예) 3월1일에 2백만원을 입금후
3월3일에 1백만원을 출금한다면 백만원 출금시 이자계산
1,000,000 x 4%(2일 예탁일수에 따른 금리)x 2/365= 219원
이자소득에 대해 15.4% 세금을 제하면 세후 이자금액은 약217원
원금에서는 100만원이 아니라 실제로 999,783원 만큼만 출금되고 이자금액이 217원이 합쳐져서 100만원 이라는 자금이 출금 됩니다.
그럼 217원은 CMA계좌에 남아 쌓여있습니다.
이처럼 출금시 출금을 원하는 금액으로 이자가 자동 정산되어 이자 금액만큼 덜 출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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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taltalos 와 이의제기로 의견주신solino007님 두분 다 틀리셨습니다 글쓴이는219원에서 세금빼니깐217원이라고한점 틀리고..또 의견주신님은설명중에 219원 이자를 계산한다음 15.4% 세율을 일괄적용하셨다고하셨는데? 일괄적용했는데219원에서세금2원이 빠진217원이됩니까? 이런 멍텅구리들 같으이라고..자그럼 정확히 간단하게 조언드립니다 219원에서 세금30원빠진189원정확한 답변 입니다 여기에 틀린오답과 이상한 답변들이 많어서 지식인들은 잘골라서 읽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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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형 CMA는 실적배당이 맞습니다만 RP형 CMA는 확정금리라고 봐야합니다. 시간이 지나 시장환경이 변하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금리가 바뀌지만 이를 실적배당이라 부르지는 않죠. 그리고 CMA 중에 종금형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 맞습니다. 설명중에 219원 이자를 계산한다음 15.4% 세율을 일괄적용하셨는데요 소득세와 주민세를 나누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즉, 219 * 14% = 30.66 에서 10원 미만 절사로 30원이 소득세이고 주민세는 그것의 10% 이므로 3원인데 역시 10원미만 절사가 되어 총 세금은 30원입니다. 일괄계산, 10원미만 절사 과정을 생략하여 219 * 15.4% = 33원 식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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