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처 : http://cafe.naver.com/copy5243/17713


권리락(權利落 : Ex-Rights, Rights off)


권리락이란 이미 발행된 주식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회사가 증자(增資)를 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新株)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증자를 해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 배정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통 거래제도 아래에서는 배정기준일 2일 전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주식결제일은 3영업일이기 때문에 기준일 현재 주식을 소유하려면 최소한 기준일 2일 전에는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일 전일 이후의 주식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기준일 전 1일 이후의 주식에 대해 권리락이 적용된다.


권리락 가격은 증자기준일 다음날 해당기업이 내준 증자 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이다.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 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전 시가로 회복되지만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다.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 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된다.


배당락(配當落 : EX-Dividend)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매사업연도가 종료 된 후에 결산을 확정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때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을 확정하기 위해 권리 확정일을 매사업연도 최종일로 하여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권의 명의개서를 금지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끝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주권을 매수하는 자는 전 사업연도의 결산에 의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거래소는 이날부터 당해 주권에 대하여 배당락을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현재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 3일째 결제되므로 실제로는 사업연도 종료 전일 매매 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문의 증권시세 란을 보게 되면 배당락, 권리락과 같은 용어들이 나오고 해당되는 종목의 가격 옆에는 별표나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배당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주주로서의 권리 가운데 하나인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 가격에 얼마 얼마의 수량을 사겠다고 매수주문을 내서 거래가 체결되더라도 바로 주주로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내일 하루 건너뛰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주주로서 인정이 됩니다. 오늘 주식을 샀지만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이틀 후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증권회사에서는 매수주문을 내는 오늘 현재 100% 현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매수 주문을 낼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요금액의 일부를 다른 주식(이 때 이것을 대용증권리라고 합니다)의 보유액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주로 인정되는 시점인 모래는 현금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잔액이 100% 계좌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때는 한 사업연도 마지막 날, 즉 결산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산일이 배당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산일 다음에 주주가 되면 그 해의 배당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배당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주식 매수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내일 건너뛰고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산일 이틀 전까지는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3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이 결산일, 즉 배당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3월 29일 이전에 주식을 사야 31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올해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월 30일 이후에 사면 올해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결산일 바로 하루 전날부터는 주주가 되더라도 올해의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식가격은 이론적으로 말해서 예상 배당금만큼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경우 그렇다는 것이죠. 즉, 결산일 이틀 전과 하루 전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주식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일 이틀 전까지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주식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배당부시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산일 하루 전날부터는 배당을 못 받게 되는 점이 작용해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을 배당락시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증권거래소에서 아예 배당과 관련된 주식가격 하락치를 계산해서 배당락이 있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당락조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준가격이란 주식가격의 하루 변동 폭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현재 주식가격의 하루 변동 폭은 기준가격의 상하 15%로 되어 있고 통상 그 전날의 마지막 거래체결가격, 즉 종가가 기준가격입니다.


그렇지만 배당락 시세가 형성되는 날은 그 전날의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기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가 미리 규정해 놓은 계산식에 따라 배당락 조치를 취해서 (결산일 전날의) 기준가격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계산식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증권거래소에 배당예고를 미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락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앞으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배당예고 의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개 상승장세일 경우 우량종목들을 보면 배당락이 있기 이전 시세, 즉 배당부시세가 하루나 이틀 만에 곧바로 회복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시원찮은 기업의 경우는 한두 달 걸려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배당부시세 회복되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


 

끝으로 권리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신주를 인수할 권리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배당락의 경우와 나머지 개념은 모두 마찬가지인데 증자기준일 바로 전날이 권리락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날입니다. 


요컨대 주식은 시장에서 늘 사고 팔리는 것이므로 주주로서의 권리 가운데 배당을 받을 권리나 신주를 인수하고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 이러한 용어들이 갖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날짜를 지나서 주주가 되는 사람은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해당 날짜부터는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당 날짜에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발생해서 주식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하루 상하변동 폭(기준가격의 15%)에 묶이게 됩니다.


때문에 상하변동 폭을 정하는 기준가격을 배당락과 권리락을 감안해서 아예 하향 조정하는 조치를 증권거래소에서 미리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래가 원활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을 배당락 조치, 권리락 조치라고 부릅니다.

반응형

'경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FRB의 설립 목적  (0) 2008.10.29
<재테크> 환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0) 2007.08.02
프로그램 매매의 정의  (0) 2007.07.31
Posted by Real_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