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화등급에 대하여
잡것들 :
2007. 7. 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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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G, PG, PG-13, R, NC-17은 미국의 심의등급입니다. 제한상영, 등급보류는 한국의 심의등급입니다.(등급보류를 등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한상영부터 설명드리죠. 단적으로 말해서 제한상영등급은 현재 우리나라 환경에 있어서 영화의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즉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제한된 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등급인데요, 국내에 성인전용 상영관이 아직 없으므로 결국 그 영화는 개봉될 수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성인전용관 설립의 허가여부는 지금도 논란 중인 것으로 압니다. 등급보류는 말그대로 심의를 보류하는 것인데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시 재심의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한상영등급을 피하기 위해 제작자는 자체적인 삭제나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죠. 악질적인 사실상의 검열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G, PG, PG-13, R, NC-17에 대해 설명드리죠. 아, 먼저 X등급에 대해 설명드려야겠군요. X등급이라는 등급은 현재 사실상 없습니다. 성인영화를 말하는 기호인데요, 원래 X등급은 존재하는 등급이아니고 등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X등급이라고 말합니다. 이 등급을 받으면 광고제한,시내 상영관 상영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미지가 별로 좋지않아(마치 포르노를 연상시키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를테면 섹스장면이 과도한 예술영화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영화업계가 이 등급을 거부하여 1990년 NC-17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X등급과 NC-17은 같은 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NC-17이란 No Children,17 or older라는 뜻으로서 미성년자는 관람금지, 17세 이상 관람가가 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미성년자 관람불가죠. R등급은 Restricted : Under 17 Requires Accompanying Parent or Adult Guardian 로써 제한조건부 허가 등급입니다. 즉 17세 이하가 관람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성인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등급입니다. 엄밀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고등학생 관람가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PG등급은 Parental Guidance Suggested로서 애들이 볼 수는 있는 영화지만 관람 후에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장면을 포함한 영화로서, 부모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거나 성적인 농담이 있는 영화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PG-13등급은 PG등급에 속하는 것인데요 Parents Strongly Cautioned로서 PG보다 약간 높은 등급입니다. 특히 13세 이하에게는보호자의 강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국내영화의 경우 중학생 관람가 정도되겠네요. G등급은 General Audiences로서 일반관람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소자 관람가가 되겠죠. |
출 처 : [기타] tp://www.geochangmunhak.or.kr/matter/move/move_04.htm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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