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

컴, 하드웨어, IT : 2007. 6. 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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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루머로만 떠돌던 컴퓨터 부품 업계의 MIC 인증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다. MIC 인증을 편법적으로 받거나, 아예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팔아오던 행태와 관련 일부 관련 미디어에서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 그러나 일각에서는 MIC 인증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 MIC 인증이란? = 전기통신기본법 제 33조와 전파법 제 46조 및 제 57조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제도다


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강제 시행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 산하의 전파연구소를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세계 안전인증기관인 UL(미국&캐나다 안전인증)/FCC(미국 전자파 안전인증)/CE(유럽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 단 이는 해당 제조업체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OEM으로 공급받아 수입사의 로고를 새로 부착할 때는 국내에서도 새롭게 인증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인증 시에 들어가는 금액의 두 배인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회가 거듭할수록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주어진다. 경고가 3번에 이르렀을 경우 해당 업체는 최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MIC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최소 1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80~1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 인증에 투입된 제품의 경우 파손으로 인해 다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대량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무시할 만한 시간과 비용이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다.

MIC 인증 프로세스 구성도. 최소 1주일이라는 기간과 80~150여만의 비용이 소요된다.


◇ 공공연한 편법 횡행 = 이로 인해 중소 제조/수입상들의 경우 편법적으로 MIC 인증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그래픽카드의 경우 전원부의 위치나 개수, 쿨러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별도의 MIC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상당수 그래픽업체들이 대표 제품 1개에 대해서만 MIC 인증을 받고 이후 등장하는 파생 제품에 대해서는 이전 인증을 재활용해왔다.


또는 아예 인증을 받지 않고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스티커를 붙여 불법적으로 판매해온 사례도 있다고 일부 미디어에 의해 최근 제기됐다.


그래픽카드 업계 뿐만이 아니다. 확인 결과 국내 모 쿨러 수입업체의 경우 국제 인증기관 마크를 악용해 자사의 제품이 정식으로 인증 받은 제품인양 판매하고 있다. 그 밖에도 메인보드, USB 메모리 등 대부분의 컴퓨터 부품 업계에서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증마크와 비 인증마크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캐나다의 안정인증 마크인 UL에 등록된 제품의 경우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제품명을 검색해 해당 제품이 없다면 그 제품은 비인증 제품이다.


UL 인증 확인

http://database.ul.com/cgi-bin/XYV/template/LISEXT/1FRAME/index.htm


◇ 불법은 인정하나 대안이 없다? = 이러한 MIC 인증 문제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오히려 주를 이룬다.


그래픽카드 등은 파생 상품이 워낙 많아 일일이 인증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제품 수가 많지 않은 쿨러 등의 상품은 일일이 법에서 정한 인증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래픽카드 등은 모델별 판매량이 수백 개 정도로 그치는 경우도 있어 일일이 수백 만원을 들여 인증을 받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1주일이 걸리는 인증 기간도 민감한 출시 시기를 감안할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할 부처인 정보통신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제품에 따라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단순 파생 상품의 경우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그래픽카드 수입업체 관계자는 "수년 째 관행처럼 이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하는 작업은 연말에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시행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전부"라며, "업계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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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eal_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