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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은 무료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보다 mp3 음악파일을 무료로 다운받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울며겨자먹기로(물론 합법적으로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정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듣는
음악사이트(뮤즈, 멜론, 도시락, 쥬크온, 벅스, 와바, 엠넷 등)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이런 음악사이트의 음원들은 대부분 DRM이라는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온전한 재생이 가능한 기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다운받은 컴퓨터와 해당 컴퓨터에 연결된 mp3기계에서만 온전한 재생이 가능하고 복사를 하여 다른 컴퓨터에 저장하면
파일의 일부만 재생이 되거나 아예 재생이 안 되는 장치가 DRM이다.
그렇지만 windows XP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장벽을 세우면 무너뜨리는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바로 이 DRM을 무력화시키는 FairUse4WM이라는 프로그램처럼 말이다.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면서 사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최신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은 컴퓨터에서 가능하다(v11.0.5497.6285 이하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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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wma파일의 속성을 보면 '보호' 항목에 '예'라고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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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메뉴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된 컨텐트'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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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을 복사하여 다른 컴퓨터에서 재생시켜보면 위와 같이 라이선스 인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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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라이선스를 받으면 재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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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FairUse4WM 1.3을 이용하여 DRM을 무력화해보자.(프로그램 파일은 포스트에 첨부되어 있다. 첨부파일은 1.3fix버전)

   프로그램은 따로 설치할 필요없이 실행파일 하나로 되어 있다. 'Recover Keys'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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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를 이미 받은 음악파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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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키가 로드되었다.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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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Files 클릭하여 방금 열었던 음악파일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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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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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만에 작업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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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랙된 음원파일이 생성되는데 앞에 [NoDRM]이라는 문구가 붙고 속성을 보면 '보호'항목이 '아니오'라고 바뀌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유포할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저촉되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길 바란다.


※ 참고

▲ "requires a different private key"라는 오류메세지가 뜰 때

    - '뒤로'가기 버튼을 'Recover Keys'아이콘이 나올 때까지 눌러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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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eal_G